[공지] 2014년 부가가치세 10%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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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혜진 작성일13-12-18 16:22 조회1,93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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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후즈후피부과입니다.
2014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,
미용목적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10%가 반영됩니다.
따라서 미용성형 시술비 역시 2014년 1월 1일부터 변동될 예정입니다.
새롭게 과세가 적용되는 종목으로는
성형수술, 여드름치료, 모공축소술, 기미/점/주근깨 등 미백시술, 탈모치료 등입니다.
시술 계획 시 참고 바랍니다.
고객님께서 정부시책에 따라 후즈후피부과에 납부하시는 10%의 부가가치세는
국가로 전액 납부되는 세금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후즈후피부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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